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 규정 제20조 (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이하 "비상진료센터" 라 한다)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국 권역별로 지정하는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이하 "비상진료기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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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②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업의 규모, 사업의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원자력의학원 및 비상진료기관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을 지급 받은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사업비의 지출은 법인용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법인용 신용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④사업비를 사용하는 때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⑤원자력의학원 및 비상진료기관은 제3항의 사업비 중 직접비를 제17조에 따라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 보다 20퍼센트 이상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자력의학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비상진료기관은 원자력의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원자력의학원 및 비상진료기관은 사업비로 인하여 발생된 예금이자를 해당연도 사업비에 추가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자력의학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비상진료기관은 원자력의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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