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 규정 제20조 (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이하 "비상진료센터" 라 한다)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국 권역별로 지정하는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이하 "비상진료기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업의 규모, 사업의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원자력의학원 및 비상진료기관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을 지급 받은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사업비의 지출은 법인용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법인용 신용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사업비를 사용하는 때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원자력의학원 및 비상진료기관은 제3항의 사업비 중 직접비를 제17조에 따라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 보다 20퍼센트 이상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자력의학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비상진료기관은 원자력의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원자력의학원 및 비상진료기관은 사업비로 인하여 발생된 예금이자를 해당연도 사업비에 추가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자력의학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비상진료기관은 원자력의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 규정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