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 규정 제23조 (관리책임자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이하 "비상진료센터" 라 한다)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국 권역별로 지정하는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이하 "비상진료기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진료기관은 지원장비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이를 원자력의학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다음 사항을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1. 안전한 보관 및 보존2. 유지ㆍ보수 관리3. 정기적인 검ㆍ교정4. 손실품ㆍ분실품의 파악5. 불용품ㆍ폐품의 파악6. 소관자산의 파악7. 그 밖에 지원장비의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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