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 규정 제27조 (망실,훼손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이하 "비상진료센터" 라 한다)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국 권역별로 지정하는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이하 "비상진료기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장비의 운용관리 중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관리담당자는 관리책임자를 경유하여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라 비상진료센터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비상진료센터의 장은 보고 받은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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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장비분실훼손보고서
[ 별지 제5호서식 ] 장 비 분 실 훼 손 보 고 서 수 신 : 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장 | 수 신 : 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장 | 수 신 : 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장 | 수 신 : 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장 | 수 신 : 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장 | 수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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