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 규정 제4조 (1차 및 2차 비상진료기관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이하 "비상진료센터" 라 한다)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국 권역별로 지정하는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이하 "비상진료기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1차 및 2차 비상진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방사선피폭환자에 대한 응급진료 등 방사선 비상진료 및 기록보존2. 방사선피폭환자 응급진료시 비상진료센터장에 보고3. 필요시 비상진료센터 또는 2차 비상진료기관으로 환자 이송4. 방사선 비상진료교육 참여5. 방사능사고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장비의 보관 및 유지관리6. 방사능사고시 방사선진료팀을 사고현장에 파견하여 방사능오염환자의 진료, 후송 등 현장 합동 방사선의료반의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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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비상진료센터의 기능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제4조 · 1차 및 2차 비상진료기관의 기능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사업비의 지원제6조 · 시행계획의 수립제7조 · 사업추진 체계제8조 · 위원회의 설치 등제9조 · 위원회의 회의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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