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 규정 제4조 (1차 및 2차 비상진료기관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이하 "비상진료센터" 라 한다)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국 권역별로 지정하는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이하 "비상진료기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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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1차 및 2차 비상진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방사선피폭환자에 대한 응급진료 등 방사선 비상진료 및 기록보존2. 방사선피폭환자 응급진료시 비상진료센터장에 보고3. 필요시 비상진료센터 또는 2차 비상진료기관으로 환자 이송4. 방사선 비상진료교육 참여5. 방사능사고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장비의 보관 및 유지관리6. 방사능사고시 방사선진료팀을 사고현장에 파견하여 방사능오염환자의 진료, 후송 등 현장 합동 방사선의료반의 업무 수행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1차 및 2차 비상진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방사선피폭환자에 대한 응급진료 등 방사선 비상진료 및 기록보존2. 방사선피폭환자 응급진료시 비상진료센터장에 보고3. 필요시 비상진료센터 또는 2차 비상진료기관으로 환자 이송4. 방사선 비상진료교육 참여5. 방사능사고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장비의 보관 및 유지관리6. 방사능사고시 방사선진료팀을 사고현장에 파견하여 방사능오염환자의 진료, 후송 등 현장 합동 방사선의료반의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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