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 규정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이하 "비상진료센터" 라 한다)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국 권역별로 지정하는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이하 "비상진료기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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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1차 및 2차 비상진료기관의 운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비상진료기관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이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1차 및 2차 비상진료기관의 운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비상진료기관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이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심의에 관한 사항2. 1차 및 2차 비상진료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부처 5급 이상 공무원과 관련분야 연구 및 근무경력 5년 이상인 학계ㆍ연구계의 전문가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위촉하는 자가 한다.
⑤제4항에 따른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3.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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