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 규정 제42조 (사업수행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이하 "비상진료센터" 라 한다)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국 권역별로 지정하는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이하 "비상진료기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진료장비ㆍ진료시설 및 기자재 등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의학원의 소유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진료장비ㆍ진료시설 및 기자재 등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의학원의 소유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