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 규정 제18조 (협약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이하 "비상진료센터" 라 한다)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국 권역별로 지정하는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이하 "비상진료기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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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의학원장과의 협약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원자력의학원장에게 변경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1.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2. 사업책임자, 사업기간, 장비ㆍ기기, 시설 및 사업비총액을 변경하고자 할 때.3. 직접비를 당초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 변경하고자 할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의학원장과의 협약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원자력의학원장에게 변경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1.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2. 사업책임자, 사업기간, 장비ㆍ기기, 시설 및 사업비총액을 변경하고자 할 때.3. 직접비를 당초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 변경하고자 할 때.
②원자력의학원장은 1차 및 2차 비상진료기관간의 협약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해당 비상진료기관의 장에게 변경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1. 원자력의학원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2. 사업책임자, 사업기간, 장비 및 사업비총액을 변경하고자 할 때3. 직접비를 당초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 변경하고자 할 때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협약변경 시 인건비, 간접비, 사업활동진흥비, 비상진료 교육ㆍ훈련진흥비의 증액변경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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