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 규정 제5조 (사업비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이하 "비상진료센터" 라 한다)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국 권역별로 지정하는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이하 "비상진료기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비는 원자력안전기반구축사업 예산 중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로 충당하며, 다년도 협약을 체결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비상진료센터 및 1차 및 2차 비상진료기관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사선비상진료요원에 대한 국내외 교육ㆍ훈련에 소요되는 비용2. 방사선비상진료용 응급의료장비 및 그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3. 방사선비상시 의료지원에 대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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