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 규정 제24조 (관리담당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이하 "비상진료센터" 라 한다)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국 권역별로 지정하는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이하 "비상진료기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필요에 따라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장비의 효율적인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필요에 따라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장비의 효율적인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관리담당자는 지원장비를 항상 비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며, 수시로 장비의 상태를 파악하여 이를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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