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 규정 제35조 (불용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이하 "비상진료센터" 라 한다)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국 권역별로 지정하는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이하 "비상진료기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담당자는 불용자산(장래에 있어서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유휴자산 포함)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7호의 서식에 따라 불용(유휴)자산 처분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자력의학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원자력의학원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심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불용의 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한다.1. 자산의 번호ㆍ품명ㆍ규격 및 수량2. 자산의 사용 경위3. 불용의 결정 사유4. 처분 내용

2. 조문 관계도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 규정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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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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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 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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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