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 규정 제35조 (불용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이하 "비상진료센터" 라 한다)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국 권역별로 지정하는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이하 "비상진료기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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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담당자는 불용자산(장래에 있어서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유휴자산 포함)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7호의 서식에 따라 불용(유휴)자산 처분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자력의학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담당자는 불용자산(장래에 있어서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유휴자산 포함)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7호의 서식에 따라 불용(유휴)자산 처분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자력의학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원자력의학원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심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불용의 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한다.1. 자산의 번호ㆍ품명ㆍ규격 및 수량2. 자산의 사용 경위3. 불용의 결정 사유4. 처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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