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 규정 제41조 (점검에 따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이하 "비상진료센터" 라 한다)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국 권역별로 지정하는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이하 "비상진료기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40조에 따른 점검결과가 불량할 때에는 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40조에 따른 점검결과가 불량할 때에는 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다.
②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점검 및 최종평가결과가 불량한 때에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비의 정밀정산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비상진료팀 운영, 교육ㆍ훈련 등의 실적을 고려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밀정산과 제재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