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 규정 제26조 (관리대장의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이하 "비상진료센터" 라 한다)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국 권역별로 지정하는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이하 "비상진료기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담당자는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른 자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기의 상태, 검ㆍ교체사항, 이동사항, 수리사항 등 장비현황 및 변동상황을 매분기마다 정기적으로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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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자산관리대장
[ 별지 제4호 서식 ] 자 산 관 리 대 장 1. 고정자산의 표시(진료장비, 기자재, 비품) | 1. 고정자산의 표시(진료장비, 기자재, 비품) | 1. 고정자산의 표시(진료장비, 기자재, 비품) | 1. 고정자산의 표시(진료장비, 기자재, 비품) | 1. 고정자산의 표시(진료장비, 기자재, 비품) | 1. 고정자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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