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 규정 제16조 (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이하 "비상진료센터" 라 한다)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국 권역별로 지정하는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이하 "비상진료기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의학원장은 다음 연도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 필요성2. 사업 목표 및 내용3. 사업추진 전략 및 체계4. 사업 추진일정5. 사업 기대효과6. 사업비 소요명세서
②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ㆍ확인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원자력의학원장에게 사업계획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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