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18의2조 (전문직위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7-3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단, 과장급 직위는 1개 이상을 전문직위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에 대해서는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해당 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전문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2항의 전문관 선발 시에는 되도록 직위공모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4년간 해당 직위에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10.12.>
제1항에 의한 전문직위의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가점을 줄 수 있으며, 전문직위 중 수당 지급이 필요한 직위에 대해서는「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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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3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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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