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 제12조 (수탁연구사업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계획수립ㆍ사업조정ㆍ평가 및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탁연구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1. 새로운 과학관 전시서비스 기술 개발 또는 응용에 관한 사항2. 과학관 정책에 필요한 기초 및 응용 연구3. 과학기술자료 수집ㆍ관리 등에 필요한 기초 및 응용 연구4. 그 밖에 과학관 발전에 필요하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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