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 제4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계획수립ㆍ사업조정ㆍ평가 및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구사업의 계획수립ㆍ사업조정ㆍ평가 및 활용(이하 "관리"라 한다)에 관하여 법령 및 기본운영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리계획수립ㆍ사업조정ㆍ평기본운영규정연구사업특별히규정이활용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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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연구사업의 계획수립ㆍ사업조정ㆍ평가 및 활용(이하 "관리"라 한다)에 관하여 법령 및 기본운영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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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구사업의 계획수립ㆍ사업조정ㆍ평가 및 활용(이하 "관리"라 한다)에 관하여 법령 및 기본운영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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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