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 제31조 (국제공동연구과제수행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계획수립ㆍ사업조정ㆍ평가 및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장은 국제공동연구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제공동연구과제 연구개발비 이외의 예산항목에서 과학관의 국제공동연구과제 연구책임자 및 담당자의 해외출장, 외국공동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 및 담당자의 국내 초청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