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 제28조 (국제공동연구과제의 분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계획수립ㆍ사업조정ㆍ평가 및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제공동연구과제의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의 기술 또는 과학관 단독으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이 곤란한 연구2. 외국의 첨단 과학기술이나 유용한 과학기술자료 또는 자원의 국내도입을 위한 연구3. 기타 관장이 국제공동연구과제의 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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