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 제17조 (수탁연구과제의 연구개발비 집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계획수립ㆍ사업조정ㆍ평가 및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탁연구비의 집행기준은 의뢰기관 등이 따로 정하는 기준이 없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준용한다. 수행기관의 장은 수탁연구비를 지급 받은 때에 연구협약서 및 예산회계 법령이 정하는 관련 기준 등에 따라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ㆍ사용해야 한다.
수탁연구과제의 연구개발비 집행기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수탁연구비연구개발비집행기준수행기관신용카드기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수탁연구비의 집행기준은 의뢰기관 등이 따로 정하는 기준이 없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준용한다.
수행기관의 장은 수탁연구비를 지급 받은 때에 연구협약서 및 예산회계 법령이 정하는 관련 기준 등에 따라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ㆍ사용해야 한다.
수행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수탁연구비의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중앙집중 관리해야 하며, 같은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수탁연구비는 세목별로 구분하여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계좌이체 형태 및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로 사용해야 한다.
직접비 중 다음 각 호의 사용용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가 발의를 해야 한다1. 연구시설ㆍ장비비2. 연구재료비3. 연구활동비4. 연구수당
정보시스템 연구(시설)장비 구매 시에는 정보보안 지침 등 관련 규정의 구매절차 준수 사항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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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탁연구비의 집행기준은 의뢰기관 등이 따로 정하는 기준이 없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준용한다. 수행기관의 장은 수탁연구비를 지급 받은 때에 연구협약서 및 예산회계 법령이 정하는 관련 기준 등에 따라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ㆍ사용해야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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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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