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 제26조 (연구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계획수립ㆍ사업조정ㆍ평가 및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탁연구사업에 관한 연구보고는 계약조건에 의한다. 위탁연구사업의 연구보고서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평가 이외에 해당 연구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관장이 별도로 위촉하여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연구보고위탁연구사업연구보고서전문지식과계약조건연구분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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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탁연구사업에 관한 연구보고는 계약조건에 의한다.
위탁연구사업의 연구보고서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평가 이외에 해당 연구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관장이 별도로 위촉하여 평가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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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탁연구사업에 관한 연구보고는 계약조건에 의한다. 위탁연구사업의 연구보고서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평가 이외에 해당 연구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관장이 별도로 위촉하여 평가하게 할 수 있다.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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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