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 제29조 (국제공동연구과제 협약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계획수립ㆍ사업조정ㆍ평가 및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구 총괄 부서장은 국제공동연구과제가 결정되면 관장의 명의로 외국공동연구기관의 장과 협약서를 체결한다. 제1항의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제공동연구과제 협약서협약서부서장국제공동연구과제협약체결당사자연구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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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연구 총괄 부서장은 국제공동연구과제가 결정되면 관장의 명의로 외국공동연구기관의 장과 협약서를 체결한다.
②제1항의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협약체결 당사자 간의 협의 또는 조정을 통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1. 연구목적2. 연구기간3. 협약체결 당사자의 연구책임자4. 연구추진방법5. 연구개발비 부담, 국외송금 절차 및 집행방법6. 연구원 파견 및 교류7. 산업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8. 연구성과의 활용 및 기술사용료에 관한 사항9.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10. 협약위반에 관한 사항11. 기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협약이 체결되면 연구책임자는 그 결과를 연구 총괄 부서장 및 연구비 집행관리 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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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계획수립ㆍ사업조정ㆍ평가 및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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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계획수립ㆍ사업조정ㆍ평가 및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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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구 총괄 부서장은 국제공동연구과제가 결정되면 관장의 명의로 외국공동연구기관의 장과 협약서를 체결한다. 제1항의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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