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 제5조 (연구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계획수립ㆍ사업조정ㆍ평가 및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구사업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학관에 연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연구관리위원회위원회연구사업위원장이외부회의과학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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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연구사업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학관에 연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각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위원은 과학관 부서장 및 해당 연구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외부 위촉위원의 수가 50% 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공석일 경우 연구 총괄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연구사업의 심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자체연구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4. 연구사업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5. 기타 관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④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관장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위원회는 연구사업의 전문적인 평가를 위해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계획수립ㆍ사업조정ㆍ평가 및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계획수립ㆍ사업조정ㆍ평가 및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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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구사업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학관에 연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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