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 제14조 (수탁연구사업의 협약)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계획수립ㆍ사업조정ㆍ평가 및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구원(제13조제3항제1호)으로 참여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수탁연구사업의 협약협약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국가연구개발혁신법연구개발과제협약수탁연구사업수탁연구과제의뢰기관이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수탁연구과제의 수행 등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의뢰기관이나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는 양식 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의 연구개발과제협약 표준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연구원(제13조제3항제1호)으로 참여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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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구원(제13조제3항제1호)으로 참여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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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