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 제15조 (수탁연구과제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계획수립ㆍ사업조정ㆍ평가 및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탁연구과제의 관리는 의뢰기관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의뢰기관의 기준이 없을 경우 본 규정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를 적용한다.
수탁연구과제의 관리수탁연구과제의뢰기관규정에도경우에만기준이회의비직원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수탁연구과제의 관리는 의뢰기관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의뢰기관의 기준이 없을 경우 본 규정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를 적용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의비 집행은 외부 기관(또는 단체)의 직원이 포함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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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탁연구과제의 관리는 의뢰기관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의뢰기관의 기준이 없을 경우 본 규정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를 적용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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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