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 제33조 (평가결과의 반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계획수립ㆍ사업조정ㆍ평가 및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동연구사업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10조 제3항을 준용한다. 연구사업의 평가결과는 다음 연도 연구과제의 사업계획 등에 반영한다.
평가결과의 반영평가결과연구사업연도연구과제평가공동연구사업연구개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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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동연구사업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10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②연구사업의 평가결과는 다음 연도 연구과제의 사업계획 등에 반영한다.
③연구사업의 평가결과가 우수 이상인 때에는 다음 연도 연구개발비를 우선 배정 할 수 있으며, 그 평가결과가 미흡 이하인 경우와 성실실패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연도 연구과제 선정 제외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관장은 연구사업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계획수립ㆍ사업조정ㆍ평가 및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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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계획수립ㆍ사업조정ㆍ평가 및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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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동연구사업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10조 제3항을 준용한다. 연구사업의 평가결과는 다음 연도 연구과제의 사업계획 등에 반영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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