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 제16조 (수탁연구과제의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계획수립ㆍ사업조정ㆍ평가 및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연구수당과 간접비는 제2항 및 제3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탁연구과제의 연구개발비 계상기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수탁연구비연구개발비기준국가연구개발사업수탁연구과제계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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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수탁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수탁연구비"라 한다)의 비목 구분 및 계상기준은 의뢰기관 등이 따로 정하는 기준이 없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연구수당과 간접비는 제2항 및 제3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연구수당은 총 연구비의 20% 이하로 계상한다.
③간접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수정직접비의 5% 이하로 계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계획수립ㆍ사업조정ㆍ평가 및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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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계획수립ㆍ사업조정ㆍ평가 및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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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연구수당과 간접비는 제2항 및 제3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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