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 제20조 (연구결과의 보고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계획수립ㆍ사업조정ㆍ평가 및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연구과제는 협약에서 정한 내용 등과 수행 결과의 보존을 위하여 사업 결과(보고서 등)를 의뢰기관과 연구 총괄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②연구비 사용 결과는 의뢰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기준 등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