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 제20조 (연구결과의 보고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계획수립ㆍ사업조정ㆍ평가 및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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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탁연구과제는 협약에서 정한 내용 등과 수행 결과의 보존을 위하여 사업 결과(보고서 등)를 의뢰기관과 연구 총괄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연구과제는 협약에서 정한 내용 등과 수행 결과의 보존을 위하여 사업 결과(보고서 등)를 의뢰기관과 연구 총괄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②연구비 사용 결과는 의뢰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기준 등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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