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계획수립ㆍ사업조정ㆍ평가 및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체연구사업"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국가 등으로부터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지급받은 시험연구비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말한다.2.
정의국립중앙과학관 정원 및 사무분장규정자체연구사업과학관수탁연구사업관장위탁연구사업공동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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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체연구사업"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국가 등으로부터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지급받은 시험연구비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말한다.2. "수탁연구사업"은 국립중앙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관련 규정에 의거 외부기관과 체결한 연구수탁 협약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말한다.3. "위탁연구사업"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외부의 전문가 또는 연구기관과 체결한 연구위탁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말한다.4. "공동연구사업"은 관장이 지정한 업무의 범위 내에서 과학관의 직원이 국내ㆍ외 전문가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말한다.5. "국제공동연구과제"는 과학관이 외국의 정부ㆍ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이하 "외국공동연구기관"이라 한다)와 특정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ㆍ연구개발인력ㆍ연구개발시설ㆍ기자재 및 연구개발정보 등 과학기술자원을 공동으로 투입하여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6. "연구 총괄 부서장"은 「국립중앙과학관 정원 및 사무분장규정」에서 ‘연구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을 담당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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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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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체연구사업"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국가 등으로부터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지급받은 시험연구비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말한다.2.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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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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