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 제6조 (연구종합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계획수립ㆍ사업조정ㆍ평가 및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구 총괄 부서장은 필요시 내부 및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연구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1항의 연구종합계획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확정한다.
연구종합계획의 수립연구종합계획부서장필요시전문가수립할위원회관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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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연구 총괄 부서장은 필요시 내부 및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연구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1항의 연구종합계획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확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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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구 총괄 부서장은 필요시 내부 및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연구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1항의 연구종합계획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확정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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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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