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 제27조 (공동연구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계획수립ㆍ사업조정ㆍ평가 및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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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동연구사업에 관한 연구사업의 결정, 연구책임자, 연구계획, 계약체결, 실행예산편성 및 연구보고서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제공동연구과제의 수요조사, 선정, 연구책임자, 연구계획, 결과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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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동연구사업에 관한 연구사업의 결정, 연구책임자, 연구계획, 계약체결, 실행예산편성 및 연구보고서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제공동연구과제의 수요조사, 선정, 연구책임자, 연구계획, 결과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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