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0조 (비밀접수증)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접수증은 해당 비밀 취급부서에서 각각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한다.
②비밀을 사송부에 의해서 발송하였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을 경우 그 사송부 또는 특수우편물 영수증은 비밀접수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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