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7조 (국회 등 자료제공시 보안대책)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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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회 등 대외기관에 비밀 및 민감자료를 제공 또는 설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등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자료제공 또는 설명창구는 국회업무 담당부서 등으로 일원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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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회 등 대외기관에 비밀 및 민감자료를 제공 또는 설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등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자료제공 또는 설명창구는 국회업무 담당부서 등으로 일원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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