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3조 (비밀세부분류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분류는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세부 분류지침과 훈령 제17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배부한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른다.
②제1항의 분류지침 이외에 따로 추가하거나 또는 삭제 및 재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차 상급 기관을 거쳐 인사혁신처장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건의를 받은 인사혁신처장은 이를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0월말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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