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5조 (비밀문서의 분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일문서로 된 비밀은 이를 분리할 수 없다. 다만, Ⅲ급 비밀 문서일 경우 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관계취급자에게 분리 취급시킬 수 있다.
긴급처리를 위하여 분야별로 분류하였을 때에는 처리가 끝난 즉시 원상태로 취합하여야 한다.
비밀은 이를 존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절취하여 따로 스크랩하거나 보관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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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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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