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조 (보안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자는 임용과 동시에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이 된다.1. 인사혁신처 본부 : 보안업무 담당과장2. 소속기관 : 서무업무를 담당하는 과장3. 산하기관 : 서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정보통신 분야는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에 의거 정보보안담당관 제도를 운영하되, 정보통신 관련 업무에 관하여 보안담당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보안담당관의 업무수행능률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분임보안담당관을 두되 당해 직위에 임용과 동시에 소속기관의 분임보안담당관이 된다.1. 인사혁신처 본부 : 각 과장2. 소속기관 : 각 실ㆍ국ㆍ부의 주무과장3. 산하기관 : 각 기관의 실정에 맞게 따로 정한다.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훈령 제68조에 정한 사항2. 본부, 소속기관, 산하기관의 보안감사 및 보안점검3. 본부보안진단 및 보안업무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4. 정보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과 소속기관, 산하기관 보안담당관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5. 비밀 및 암호자재 보호를 위한 출입통제대책 마련6. 기타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지도, 조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을 포함한다) 유고시는 동급의 소속 직원 또는 그 상위자 중에서 보안담당관을 임명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한다. 다만, 직제상 동급 또는 상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차하위자로 할 수 있다.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속부서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안업무에 관한 자체계획의 수립, 집행2. 보안교육 및 보안진단3. 비밀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4. 보호지역 등 중요시설에 대한 출입통제대책 마련5. 기타 보안담당관이 지시하는 보안업무의 이행
보안담당관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교체 후 7일 이내 다음 각호와 같이 통보하여야 한다.1. 인사혁신처 본부는 국가정보원으로 통보2. 소속기관은 인사혁신처로 통보(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첨부)3. 산하기관은 당해 국가정보원 지부로 통보(인사기록카드 사본 등 필요사항 첨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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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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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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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