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 (심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보안제도운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연간 보안목표의 설정과 세부시행계획의 수정에 관한 사항3.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본부 보안심사위원회에 한한다)4. 신원특이자의 임용, 비밀취급 인가 등 심사에 관한 사항5. 중요시설 경계대책6. 중요시설공사의 시행에 따른 설계도서, 시공업체 사후관리 등 보안조치사항(방위시설, 국민생명, 재산보호와 직결되는 각종 보안 시설공사)7. 민간업체의 비밀취급인가8. 항공사진촬영, 복사판의 관리9. 정보보안담당관 등의 임무 중 중요 보안업무 수행사항10. 보안사고 및 보안관련 제규정 위반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11. 기타 소속기관 고유업무 등 기능에 입각한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국ㆍ관ㆍ과장은 소관업무 중 제1항의 심사대상 업무는 반드시 보안심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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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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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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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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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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