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보안제도운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연간 보안목표의 설정과 세부시행계획의 수정에 관한 사항3.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본부 보안심사위원회에 한한다)4. 신원특이자의 임용, 비밀취급 인가 등 심사에 관한 사항5. 중요시설 경계대책6. 중요시설공사의 시행에 따른 설계도서, 시공업체 사후관리 등 보안조치사항(방위시설, 국민생명, 재산보호와 직결되는 각종 보안 시설공사)7. 민간업체의 비밀취급인가8. 항공사진촬영, 복사판의 관리9. 정보보안담당관 등의 임무 중 중요 보안업무 수행사항10. 보안사고 및 보안관련 제규정 위반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11. 기타 소속기관 고유업무 등 기능에 입각한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국ㆍ관ㆍ과장은 소관업무 중 제1항의 심사대상 업무는 반드시 보안심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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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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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