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4조 (보안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 보안담당관, 분임보안담당관 또는 비밀보관 책임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안교육의 책임을 진다.
②신규임용자에 대하여는 부서 배치전에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각 기관 보안담당관, 분임보안담당관 또는 비밀보관책임자는 소속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교육은 자체 공무원교육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⑤보안업무의 수행능력 향상과 보안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반기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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