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6조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기관의 장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기관의 실정에 따라 달리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보안담당관은 PC진단 프로그램 점검결과 및 보안패치 등 취약점 제거여부 확인, 비밀전수조사 등 보안업무전반에 대하여 연간계획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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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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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