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 (팩시밀리에 의한 문서 접수ㆍ발송)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팩시밀리에 의한 문서의 접수ㆍ발송은 일반문서에 한하여 소통할 수 있으며, 비밀문건 및 누설시 국가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소통할 수 없다. 다만, 암호기를 설치한 때에는 암호기의 기종에 따라 당해 정보보안담당관의 사전 검열을 필한 범위안에서 비밀문건을 소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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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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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