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 (보안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중요보안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보안심사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그 직에 임명됨과 동시에 당연직으로 한다.1. 인사혁신처 :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조정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재해보상정책관, 인재채용국장, 인사혁신국장, 인사관리국장, 윤리복무국장, 인재정보기획관, 공무원노사협력관은 위원이 되고 보안업무 담당과장이 간사가 된다.2.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기획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육지원과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각 과장은 위원이 되고 보안업무담당사무관이 간사가 된다.3. 소청심사위원회 : 행정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보안업무담당사무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각 계장은 위원이 되고 보안업무담당자가 간사가 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정리하고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지고,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보안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결정된다.
⑤보안심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기관은 자체인사위원회 등 심의기구를 통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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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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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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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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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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