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 (보안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중요보안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안심사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그 직에 임명됨과 동시에 당연직으로 한다.1. 인사혁신처 :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조정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재해보상정책관, 인재채용국장, 인사혁신국장, 인사관리국장, 윤리복무국장, 인재정보기획관, 공무원노사협력관은 위원이 되고 보안업무 담당과장이 간사가 된다.2.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기획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육지원과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각 과장은 위원이 되고 보안업무담당사무관이 간사가 된다.3. 소청심사위원회 : 행정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보안업무담당사무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각 계장은 위원이 되고 보안업무담당자가 간사가 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정리하고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지고,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보안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결정된다.
보안심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기관은 자체인사위원회 등 심의기구를 통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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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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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