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1조 (보안사고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지휘계통을 통하여 인사혁신처장(보안담당관 참조)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2. 국가보안시설ㆍ국가보호장비의 파괴 또는 기능 침해3. 보호지역에 대한 불법 침입사고4. 기타 보안사고
보안사고 보고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일시, 장소2. 사고자 인적사항3. 사고내용(육하원칙에 의거)4. 조치사항
보안사고 발생자 또는 사고의 발생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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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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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