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5조 (비밀의 예고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비밀에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따른 비밀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을 명시하기 위한 예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예고문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img id="149666541"></img>
③보호기간이 만료된 비밀기록물의 원본은 보존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하며,「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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