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조 (특별인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의 각 관ㆍ단ㆍ센터ㆍ실ㆍ국장이상 직위, 각 과장, 각 과 주무담당 및 보안업무담당자와 기관 업무의 특성상 비밀을 취급하는 부서(비상계획관실 등)로 임용되는 자는 Ⅱ급 비밀 및 Ⅱ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의 취급권이 인가된 것으로 보며,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이 불필요한 직위로 임용된 때에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인가가 해제된 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인가대장에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해당자중 신원특이자는 자체보안심사위원회에서 인가여부를 결정하고 불가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즉시 인사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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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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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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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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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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