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2조 (보안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에 대한 보안감사권을 가지며, 인사혁신처장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한 보안감사권을 가진다.
보안감사는 연 1회 정기감사와 필요에 따라 수시감사로 구분하여 하며, 보안상의 취약점이나 개선 필요 사항의 발굴에 중점을 둔다.
제2항의 정기보안감사는 사전에 그 계획을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하 감사관은 감사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증언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감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감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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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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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