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3조 (비밀관리기록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관리기록부는 갱신함이 없이 계속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사용의 종료 기타 일제 정리의 필요성 등에 의하여 관리기록부를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그 관리기록부상에 현존하는 비밀만을 이기하되 관리번호를 갱신코자 할 때에는 신 관리번호를 1번부터 재부여하고, 구 관리번호를 신 관리기록부 우측 참조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관리기록부를 갱신할 때에는 구 관리기록부의 최종기입란과 신관리기록부에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img id="149666521"></img>
④훈령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문서를 재분류하거나 타처로 이송할 경우에는 관리기록부의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번호"란 까지를 2개의 적색선으로 삭제하여야 한다.
⑤다음 각 호의 부철(簿綴) 중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부철은 해당 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후 5년간,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부철은 해당 암호자재 반납 또는 파기 후 5년간 각각 보존하여야 한다.1. 서약서철2. 비밀접수증철3. 비밀관리기록부4. 비밀 접수 및 발송대장5. 비밀열람기록전(철)6. 비밀대출부7. 배부처(철)8. 암호자재 관리기록부9. 암호자재 점검기록부10. 암호자재 증명서
⑥제6항에 따라 보존기간이 경과된 부철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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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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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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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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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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