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3조 (보안감사결과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감사를 실시한 각급기관의 장은 실시결과를 해당기관 등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보안상의 취약점이나 개선 필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상응한 조치를 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시정 조치를 요구받은 기관은 시정 조치를 하여야하며, 그 조치 결과를 보안감사를 실시한 각급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부에서는 본부 및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의 보안감사 실시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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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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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