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의 위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직원에 대한 Ⅱ급 및 Ⅲ급 비밀 취급인가권과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권을 다음 각호의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1.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2.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3. 산하기관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직원에 대한 Ⅱ급 및 Ⅲ급 비밀 취급인가권과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권을 다음 각호의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1.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2.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3. 산하기관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Ⅱ급 및 Ⅲ급 비밀 취급인가권과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권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이를 다시 위임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개 펼치기

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