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직원에 대한 Ⅱ급 및 Ⅲ급 비밀 취급인가권과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권을 다음 각호의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1.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2.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3. 산하기관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Ⅱ급 및 Ⅲ급 비밀 취급인가권과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권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이를 다시 위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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