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0조 (자체 방호계획 수립ㆍ운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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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기관의 장은 평시 및 비상시에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보안의 유지를 위하여 청사 출입보안대책을 포함하는 자체 실정에 맞는 방호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기관의 장은 평시 및 비상시에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보안의 유지를 위하여 청사 출입보안대책을 포함하는 자체 실정에 맞는 방호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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