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7조 (대외비의 접수ㆍ발송)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7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및「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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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외비 문서는 대외비관리기록부(본청 세칙 별지 제13호) 및 대외비 접수ㆍ발송대장(본청 세칙 별지 제14호) 서식을 활용하여 접수ㆍ발송하며, 이 경우에 전자적 수단에 의한 관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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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대외비 문서는 대외비관리기록부(본청 세칙 별지 제13호) 및 대외비 접수ㆍ발송대장(본청 세칙 별지 제14호) 서식을 활용하여 접수ㆍ발송하며, 이 경우에 전자적 수단에 의한 관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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