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9조 (보안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7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및「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담당관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직원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교육을 시킬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1. 신규 채용직원2. 비밀취급인가 예정자3. 공무, 학술, 체육, 문화, 시찰, 유학 또는 국제기구ㆍ민간기업 파견 또는 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여행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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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7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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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